안녕하세요:) 제이미24입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각자 연말정산하면끝나는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자녀가 있거나, 의료비를 누구에게 넣느냐 따라환급액이 꽤 달라진답니다. 소득공제는 많이 버는 쪽,세액공제는 적게 버는 쪽으로 올리세요. 항목누구부양가족 기본공제소득 높은 쪽교육비 · 기부금소득 높은 쪽의료비소득 낮은 쪽신용카드소득 낮은 쪽 [배우자끼리는 공제가 안 돼요]배우자 소득배우자 공제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가능근로소득만 있고 총 급여 500만원 이하가능그보다 많으면불가 둘 다 1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서로 공제 대상이 될 수 없어요.그래서 맞벌이 전략은 배우자가 아니라자녀와 부모를 누구에게 올리느냐가 됩니다. [소득 높은 쪽]부양가족 기본공제는 1인당 150만원인데요.세금에서 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