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미24입니다. 퇴사하고 수입이 반으로 줄었는데보험료는 그대로 나오잖아요.조정신청을 하면 내려갈 수 있는데,대신 알아둬야 할 게 하나 있답니다. 조정신청은 감면이 아니에요.지금 보험료를 낮춰주는 대신,다음 해에 실제 소득으로 다시 계산하거든요.항목내용성격감면이 아니라 미리 반영당장보험료가 내려감다음 해확정 소득으로 정산위험차액을 한 번에 납부 실제 소득이 조정 때 신고한 금액보다 많았으면그 차액이 한 번에 나온답니다. [보험료 산정 기준]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올해 소득이 아니라작년 소득으로 매겨져요.구분반영 시점사업·근로소득국세청 확정자료 · 매년 11월이자·배당·연금같은 시점에 함께재산재산세 과표 · 매년 11월 그래서 3월에 폐업했다고 해서4월 보험료가 저절로 내려가진 않아요.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