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미24입니다. 의료비는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되는데,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안 뜨는 것이 꽤 있어요.그래서 해마다 놓치는 분들이 많답니다.저도 작년에 안경값을 빠뜨렸어요. [의료비 공제 구조]의료비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총급여의 3%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됩니다.총급여공제 시작선 (3%)3,000만 원90만 원4,000만 원120만 원5,000만 원150만 원 3% 선을 못 넘기면 공제가 0원이에요.그래서 가족 의료비를 한 사람에게 모으는 게중요해집니다. 선을 넘기기 쉬워지니까요.맞벌이면 소득이 적은 쪽에 모으는 게3% 선이 낮아서 유리할 수 있어요.다만 낼 세금이 있어야 의미가 있으니미리보기로 양쪽을 다 넣어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자동으로 안 뜨는 것들]여기가 핵심이에요. 직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