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미24입니다. 연휴가 끝나자마자 챙겨야 할 게 하나 있어요.9월 재산세 납부 기한이 9월 30일이거든요.이제 이틀 남았답니다.연휴에 정신없이 지나가다 놓치기 딱 좋은 시기예요. 구분내용납부 기한9월 30일까지하루라도 늦으면가산금 3%이후 매월0.66% 추가 (최대 60개월)세액 30만 원 미만3%만 붙고 끝말일이 휴일이면다음 첫 영업일까지30만 원 미만이면 한 번 3% 붙고 끝나요.그 이상이면 매달 조금씩 늘어난답니다.재산세 20만 원이면 6천 원,50만 원이면 1만 5천 원부터 시작하는 셈이에요. [9월에 왜 또 나왔나]7월에 냈는데 또 왔다고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주택분 재산세는 1년치를7월과 9월에 반씩 나눠서 부과하거든요.과세 대상부과 시기주택 (연세액 20만 원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