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미24입니다. 7월에 재산세를 냈는데9월에 또 고지서가 날아와서당황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9월 재산세가 왜 또 나오는지,언제까지 내야 가산금이 안 붙는지 정리했어요! [9월에 또 나오는 이유]9월 재산세는 잘못 나온 게 아니에요.주택분 재산세는 1년치를7월과 9월에 반씩 나눠서 부과하니까요.납부 기한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고,하루만 넘겨도 가산금 3%가 바로 붙는답니다.과세 대상부과 시기주택 (연세액 20만 원 초과)7월 1/2 + 9월 1/2주택 (연세액 20만 원 이하)7월에 전액건축물7월토지9월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면7월에 한 번으로 끝나요.20만 원을 넘으면 자동으로 반씩 나뉘고요.7월에만 내신 분과 9월에 또 내시는 분이이렇게 갈리는 거랍니다.토지를 갖고 계신 분은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