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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영수증, 연말 전에 정리하는 순서

제이미24 2026. 10. 1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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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미24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자주 새는 항목이잖아요.

간소화에 안 뜨는 기부가 있어서
미리 챙겨둬야 하는 거랍니다.

저도 매달 소액 후원을 하면서
몇 년을 그냥 넘겼어요.

 

 

[준비할 것]

준비물 확인 방법
올해 기부 내역 은행 앱 거래내역 · 1월 1일부터
카드 자동결제 카드사 이용내역
통신사 소액결제 통신요금 상세내역
단체 고유번호 영수증에 적혀 있음

 

기억에 의존하면 꼭 빠지더라고요.
통장 내역을 훑는 쪽이 확실해요.

놓치기 쉬운 건
재난 성금, 종교단체 헌금, 학교 발전기금,

노동조합 조합비, 정치자금
그리고 정기 후원이에요.

 

 

[공제율 확인]

구분 공제율
1,000만원 이하 15%
1,000만원 초과분 30%
정치자금 10만원 이하 전액 (100/110)
정치자금 10만원 초과 15%
고향사랑기부 10만원 이하 전액

 

10만원짜리 두 칸이 눈에 띄잖아요.
낼 세금이 있는 사람이면 그대로 돌려받으니까요.

 

 

[2026년 고향사랑기부제 변경]

올해부터 공제 구조가 바뀌었어요.
10만원 초과 구간이 크게 올랐거든요.

기부액 2025년까지 2026년부터
10만원 이하 전액 공제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20만원 16.5% 44%
20만원 초과 16.5% 16.5%

 

2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까지 10만원이 공제되고,

나머지 10만원에서 4만 4천원,
합해서 14만 4천원이 됩니다.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한도라
20만원이면 6만원어치를 따로 받아요.

기부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만 할 수 있어요.

 

 

[영수증 받는 방법]

1. 간소화에 뜨는지 먼저 확인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기부금 항목을 열어보면 돼요.

대형 NGO와 고향사랑기부, 정치자금은
대개 자동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2. 없는 곳은 직접 요청

작은 단체나 종교단체는
국세청에 자료를 안 내는 곳이 있거든요.

전화해서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야 하고,
12월 말에는 요청이 몰리니까요.

3. 영수증 항목 대조

항목 확인
기부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단체 단체명 · 고유번호
유형 코드 10 법정 · 40 지정
내역 금액 · 날짜

 

유형 코드가 비어 있으면
공제율이 잘못 잡힐 수 있어요.

 

 

[추가 기부 판단]

공제는 낼 세금이 있어야 의미가 있어요.
결정세액이 0이면 돌려받을 게 없으니까요.

순서 할 일
① 10월 말~11월 초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② 결정세액 확인 낼 세금이 있는지 보기
③ 있으면 고향사랑기부 10~20만원 검토
④ 없으면 기부는 하되 공제는 기대하지 않기

 

세금이 거의 없는 해에 기부를 넣게되면

공제 효과는 0이랍니다.

 

 

[자주 하는 질문]

개인에게 후원한 것도 되나요

안타깝지만 공제되지 않아요.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된 곳만 대상이거든요.

가족이 한 기부를 제가 받을 수 있나요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면 가능해요.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나이 요건도 없답니다.

작년에 놓친 기부금은요

경정청구로 5년 안에 받을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되더라고요.

한도를 넘으면 버려지나요

10년간 이월공제가 돼요.
내년 연말정산에서 이어서 쓸 수 있어요.

 

 

지금 할 일은 통장 내역 훑기와
영수증 미리 요청 두 가지예요.

고향사랑기부 10만원은 세금 내는 분이면
거의 손해가 없는 구조랍니다.

공제율과 한도는 세법 개정으로 달라지니
고향사랑e음과 홈택스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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