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미24입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각자 연말정산하면
끝나는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자녀가 있거나, 의료비를 누구에게 넣느냐 따라
환급액이 꽤 달라진답니다.
소득공제는 많이 버는 쪽,
세액공제는 적게 버는 쪽으로 올리세요.
| 항목 | 누구 |
| 부양가족 기본공제 | 소득 높은 쪽 |
| 교육비 · 기부금 | 소득 높은 쪽 |
| 의료비 | 소득 낮은 쪽 |
| 신용카드 | 소득 낮은 쪽 |
[배우자끼리는 공제가 안 돼요]
| 배우자 소득 | 배우자 공제 |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가능 |
| 근로소득만 있고 총 급여 500만원 이하 | 가능 |
| 그보다 많으면 | 불가 |
둘 다 1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서로 공제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맞벌이 전략은 배우자가 아니라
자녀와 부모를 누구에게 올리느냐가 됩니다.
[소득 높은 쪽]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1인당 150만원인데요.
세금에서 빼주는 게 아니라
소득에서 빼주는 공제예요.
과세표준이 내려가는 구조라서
세율이 높은 쪽에서 빼야 더 많이 줄어 들어요.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150만원 공제 시 |
| 1,400만~5,000만원 | 15% | 22만 5천원 |
| 5,000만~8,800만원 | 24% | 36만원 |
교육비와 기부금도 소득이 높은쪽으로
올리는게 더 이득이에요.
자녀가 2명이라면 기본공제 300만원은
세율이 높은 배우자에게 올리는 게 유리하고,
자녀를 올린 사람은 자녀의 교육비를
함께 넣을 수 있어요.
[소득 낮은 쪽]
의료비와 신용카드는 둘 다 특정 조건이
있어서 소득이 낮은 쪽이 유리해요.
| 항목 | 조건 | 공제 |
| 의료비 | 총 급여의 3% 초과분 | 초과분의 15% 세액공제 |
| 신용카드 | 총 급여의 25% 초과분 | 결제수단별 공제율 |
의료비로 200만원으로 예를들면,
총 급여가 3,000만원일 때는
90만원 초과분의 15%,
6,000만원이면 180만원 초과분의 15%에요.
| 누구 앞으로 | 조건 | 공제 대상 금액 |
| 남편 (6,000만원) | 180만원 | 20만원 |
| 아내 (3,000만원) | 90만원 | 110만원 |
같은 200만원을 쓰더라도
공제 대상 금액이 많이 차이나죠?
소득이 높다면 조건도 높아져서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카드로
결제를 모아두는 게 유리하답니다.
신용카드도 동일하게 한 배우자의 카드로
25%를 먼저 넘기는 게 좋아요.
[둘 다 올리면 나중에 토해냅니다]
맞벌이 부부 둘 다 같은 자녀를 올리게 돼도
각자 회사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추후 국세청에서 대조해 중복으로
받은 쪽의 공제가 취소되고
가산세까지 붙어서 다시 내야 해요.
부모님을 올릴 때에도 동일하게
형제자매 중 한 사람만 올릴 수 있어요.
형이 올렸는데 동생도 올리면
똑같이 추징 대상이 된답니다.
연말정산 전에 누가 누구를 넣을지
정해놓는게 안전해요.
이번년도도 3개월이 채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 공유드린 내용들을 잘 살피셔서
다가오는 연말정산에 다같이 환급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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