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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누구 쪽으로 몰아야 할까

제이미24 2026. 10. 19.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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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미24입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각자 연말정산하면

끝나는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자녀가 있거나, 의료비를 누구에게 넣느냐 따라
환급액이 꽤 달라진답니다.

 

 

 


소득공제는 많이 버는 쪽,

세액공제는 적게 버는 쪽으로 올리세요.

 

항목 누구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 높은 쪽
교육비 · 기부금 소득 높은 쪽
의료비 소득 낮은 쪽
신용카드 소득 낮은 쪽

 

 

[배우자끼리는 공제가 안 돼요]

배우자 소득 배우자 공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가능
근로소득만 있고 총 급여 500만원 이하 가능
그보다 많으면 불가

 

둘 다 1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서로 공제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맞벌이 전략은 배우자가 아니라
자녀와 부모를 누구에게 올리느냐가 됩니다.

 

 

[소득 높은 쪽]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1인당 150만원인데요.

세금에서 빼주는 게 아니라
소득에서 빼주는 공제예요.

과세표준이 내려가는 구조라서
세율이 높은 쪽에서 빼야 더 많이 줄어 들어요.

 

과세표준 구간 세율 150만원 공제 시
1,400만~5,000만원 15% 22만 5천원
5,000만~8,800만원 24% 36만원

 

교육비와 기부금도 소득이 높은쪽으로

올리는게 더 이득이에요.

자녀가 2명이라면 기본공제 300만원은
세율이 높은 배우자에게 올리는 게 유리하고,
자녀를 올린 사람은 자녀의 교육비를

함께 넣을 수 있어요.

 

 

[소득 낮은 쪽]

의료비와 신용카드는 둘 다 특정 조건이

있어서 소득이 낮은 쪽이 유리해요.

 

항목 조건 공제
의료비 총 급여의 3% 초과분 초과분의 15% 세액공제
신용카드 총 급여의 25% 초과분 결제수단별 공제율

 

의료비로 200만원으로 예를들면,

총 급여가 3,000만원일 때는

90만원 초과분의 15%,

6,000만원이면 180만원 초과분의 15%에요.

 

누구 앞으로 조건 공제 대상 금액
남편 (6,000만원) 180만원 20만원
아내 (3,000만원) 90만원 110만원

 

같은 200만원을 쓰더라도
공제 대상 금액이 많이 차이나죠?

 

소득이 높다면 조건도 높아져서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카드로

결제를 모아두는 게 유리하답니다.

신용카드도 동일하게 한 배우자의 카드로
25%를 먼저 넘기는 게 좋아요.

 

 

[둘 다 올리면 나중에 토해냅니다]

맞벌이 부부 둘 다 같은 자녀를 올리게 돼도
각자 회사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추후 국세청에서 대조해 중복으로

받은 쪽의 공제가 취소되고
가산세까지 붙어서 다시 내야 해요.

 

부모님을 올릴 때에도 동일하게
형제자매 중 한 사람만 올릴 수 있어요.

형이 올렸는데 동생도 올리면
똑같이 추징 대상이 된답니다.

연말정산 전에 누가 누구를 넣을지
정해놓는게 안전해요.

 

 

 


 

이번년도도 3개월이 채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 공유드린 내용들을 잘 살피셔서

다가오는 연말정산에 다같이 환급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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