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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미24입니다.
오늘은 스케일링 받을 때 보험이 되는지,
1년에 몇 번까지인지 정리해봤어요.
만 19세 이상이면 연 1회 보험이 됩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세고
해가 바뀌면 다시 한 번 생겨요.
| 항목 | 기준 |
| 대상 | 만 19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 피부양자 |
| 횟수 | 연 1회 |
| 기간 기준 | 1월 1일 ~ 12월 31일 |
| 본인부담금 | 약 1만 5천원~2만원 (치과의원) |
[해가 바뀌면 초기화돼요]
작년 12월에 받았어도
올해 1월에 또 받을 수 있어요.
반대로 올해 1월에 받았으면
12월에 다시 받으려면 비급여예요.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아니라
연도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임신부는 한 번 더]
임신 중에는 치과 치료가 미뤄지기 쉬워서
임신 확인일부터 출산 후 1년까지
추가로 1회 더 적용받을 수 있어요.
[비급여가 되는 경우]
| 상황 | 적용 |
| 올해 이미 1회 받음 | 비급여 |
| 만 19세 미만 | 비급여 |
| 임신부 추가 1회 | 급여 |
비급여면 병원마다 금액이 달라서
미리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자주 하는 질문]
올해 받았는지 어떻게 아나요
치과에서 조회됩니다.
접수할 때 물어보시면 바로 확인돼요.
치과를 바꾸면 횟수가 초기화되나요
아니에요. 병원이 아니라 개인 기준입니다.
어느 치과에서 받았든 한 해에 1회예요.
치과 선택에 제한이 있나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과면
어디서든 받을 수 있답니다.
실비보험으로도 되나요
스케일링은 보통 보장 대상이 아니에요.
가입한 약관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올해 아직 안 받았다면
한 번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12월 31일이 지나면 사라지니까
이번년도에 스케일링 아직 전이시라면,
소멸되기 전에 꼭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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