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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미24입니다.
중간에 퇴사하면 연말정산을
누가 해주나 막막하잖아요.
회사가 해준 건 기본까지라서
나머지는 직접 챙겨야 해요.
| 퇴사할 때 | 처리 |
| 적용된 것 | 기본공제 · 근로소득공제 |
| 빠진 것 | 의료비 · 신용카드 · 보험료 · 교육비 · 기부금 |
[재취업했다면]
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떼서
지금 회사에 내시면 됩니다.
두 곳 소득을 합쳐서 한 번에 정산해줘요.
영수증은 홈택스에서도 받을 수 있어요.
[아직 일을 안 하고 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신고해야해요.
| 시기 | 할 일 |
| 퇴사한 해 | 회사가 기본만 정산 |
| 다음 해 5월 |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
| 이때 | 빠진 공제 전부 입력 |
[이미 지나갔어도 돼요]
5년 안이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라고 부르는데요.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빠진 부분을
한 번에 청구할 수 있답니다.
[자주 하는 질문]
퇴사할 때 서류를 냈어야 하나요
내지 않아도 괜찮아요.
어차피 5월에 다시 넣을 수 있거든요.
원천징수영수증은 어디서 받나요
홈택스 My홈택스의 지급명세서에서 조회돼요.
회사에 요청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전 직장이 폐업했으면요
홈택스에 자료가 남아 있어요.
회사가 없어져도
지급명세서는 그대로 조회됩니다.
12월에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해 근무분은 회사가 정산해요.
빠진 공제는 똑같이
5월에 챙기시면 됩니다.
퇴사했다고 환급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회사가 기본만 해둔 상태라
나머지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5월에 한 번만 들어가면 돼요.
연말정산 시즌 오기 전에
미리 알아두시면 훨씬 편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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