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제이미디자인입니다:)회사에 다니신다면회사에서 알아서 연말정산을 해주지만,직장과 별개로 부업이나 사업을 하거나프리랜서로 일을 하시고 계신다면연말정산과 별개로 종합소득세 신청을5월 안에 꼭 해주어야 합니다!2022년 5월도 이제 10일이 남지 않아서더 늦기 전에 신청하시라고블로그에 신고 방법을 남겨봅니다! 5월 한 달간.22년 5월 1일 ~ 22년 5월 31일까지신고 의무가 있는데 기간을 넘겨 신고하거나종합소득세 신고를 깜빡하게 되면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연금소득 등 소득이 종합적으로 있는 자. 1.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직장인2. 직장과 별개로 부업이나 개인사업을 하고 계신 분3. 프리랜서4. 아르바이트생기타 소득 금액이연간 300만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