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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미24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안 찾아간 돈이
남아 있을 수 있어요.
병원비를 많이 썼거나 보험료를 더 냈다면
돌려받을 게 있답니다.
| 종류 | 내용 |
| 본인부담상한제 | 1년 병원비가 상한액을 넘긴 만큼 |
| 과오납 환급금 | 보험료를 더 낸 금액 |
| 보험급여 추가환급 | 공단이 더 받아간 금액 |
[본인부담상한제]
1년간 낸 병원비가 정해진 선을 넘으면
넘은 만큼 돌려주는 제도예요.
그 선이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 소득분위 | 2026년 상한액 |
| 1분위 | 87만원 |
| 중간 구간 | 단계별로 올라감 |
| 10분위 | 780만원 |
소득이 적을수록 상한액이 낮아서
더 쉽게 대상이 된답니다.
[조회하는 법]
1. 앱
The건강보험 앱을 설치하고 로그인
홈 화면에 환급금 조회·신청 배너
2. 홈페이지
nhis.or.kr 접속 후 로그인
민원여기요 → 환급금 조회·신청
3. 계좌 넣으면 끝
금액을 확인하고 계좌번호를 입력
신청하면 1~3일 안에 들어와요.
[3년 지나면 사라져요]
신청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몇 해 전 것까지 한 번에 조회되니까
들어간 김에 다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연락은 사기예요]
공단은 전화나 문자로
계좌번호를 묻지 않습니다.
"환급금을 보내야 하니 계좌를 알려달라"
같은 연락이 온다면,
전부 사기라고 보시면 돼요.
조회는 꼭 앱이나 공식 홈페이지에서
직접 하시는 게 안전해요.
병원에 자주 간 해가 있었다면
특히 확인해볼 만하니,
오늘 앱 한 번 열어보시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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