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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미24입니다.
안경값도 연말정산에 들어가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데
간소화에 안 뜨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넘어가기 쉽지만,
1인당 연 50만원까지 가능하고
시력교정용이면 안경도 렌즈도 해당돼요.
| 항목 | 기준 |
| 대상 | 시력교정용 안경 · 콘택트렌즈 |
| 한도 | 1인당 연 50만원 |
| 가족 4명이면 | 최대 200만원 |
| 처리 | 의료비 세액공제에 합산 |
[간소화에 안 뜰 수 있어요]
카드로 결제했으면 뜨는 경우가 있는데
현금 결제나 일부 안경점은 빠집니다.
간소화 자료에 없으면
직접 영수증을 받아야 해요.
[영수증에 이게 있어야 해요]
| 항목 | 내용 |
| 사용자 이름 | 누가 쓰는 안경인지 |
| 시력교정용 표기 | 안경사가 확인 |
| 금액 · 날짜 | 구입 내역 |
안경점에 연말정산용 영수증이라고 말하면
이 형태로 떼줍니다.
[안 되는 것]
시력교정이 목적이 아니면 제외돼요.
도수 없는 패션 안경, 선글라스,
미용 목적 컬러렌즈는 안 됩니다.
안경집이나 수리비 같은 부속품도
대상이 아니랍니다.
[자주 하는 질문]
의료비 가능한 조건이 있나요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부터 공제돼요.
안경값만으로는 넘기기 어려우니
다른 의료비와 합쳐서 봅니다.
가족 것도 되나요
기본공제 대상 가족이면 됩니다.
1인당 50만원이라
각자 한도가 따로 있어요.
작년 것도 될까요
지나간 해는 경정청구로
5년 안에 신청할 수 있답니다.
영수증을 잃어버렸으면요
안경점에 다시 요청하면 재발급해줘요.
결제 기록이 남아 있으면 확인됩니다.
올해 안경이나 렌즈를 맞췄다면
영수증부터 챙겨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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