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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미24입니다.
월세를 냈으면 공제 방법이 두 가지예요.
그런데 둘 중 하나만 고를 수 있어서
어느 쪽이 나은지 보셔야 한답니다.
조건이 맞으면 세액공제가 유리합니다.
조건에서 걸리면 현금영수증 쪽으로 가면 돼요.
| 구분 | 월세 세액공제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
| 빼는 자리 | 세금에서 직접 | 과세표준에서 |
| 공제율 | 17% 또는 15% | 30% (카드 공제에 합산) |
| 조건 | 까다로움 | 거의 없음 |
| 중복 | 불가 — 하나만 |
[세액공제가 유리한 이유]
세액공제는 계산이 끝난 세금에서
바로 빼주는 방식이에요.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고
거기에 세율을 곱한 만큼만 줄어듭니다.
공제율 숫자만 보면 30%가 커 보이는데
실제로 돌아오는 금액은 세액공제 쪽이 큽니다.
[세액공제 조건]
| 항목 | 기준 |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7% |
| 5,500만~7,000만원 | 15% |
| 주택 | 무주택 세대주 |
| 주소 |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함 |
| 한도 | 해마다 조정 · 홈택스에서 확인 |
[조건에 안 맞으면]
총급여가 기준을 넘거나
전입신고가 안 돼 있으면 세액공제가 안 돼요.
그럴 때는 현금영수증을 받아두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들어갑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답니다.
[현금영수증 받는 법]
집주인 동의 없이도 발급돼요.
홈택스에 임대차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내면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으로 처리됩니다.
신고는 상담센터나 홈택스에서
직접 하실 수 있어요.
[자주 하는 질문]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하나만 고르는 거예요.
작년에 못 받았으면요
경정청구로 5년 안에 신청할 수 있어요.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으면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본인이 직접 넣으면 됩니다.
현금으로 월세를 냈으면요
이체 내역이 가장 확실한 증빙이에요.
계좌로 내시는 쪽이 나중에 편합니다.
월세는 매달 나가는 돈이라
1년치를 모으면 금액이 커진답니다.
조건이 되면 세액공제,
안 되면 현금영수증 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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