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미디자인입니다:) 회사에 다니신다면 회사에서 알아서 연말정산을 해주지만, 직장과 별개로 부업이나 사업을 하거나 프리랜서로 일을 하시고 계신다면 연말정산과 별개로 종합소득세 신청을 5월 안에 꼭 해주어야 합니다! 2022년 5월도 이제 10일이 남지 않아서 더 늦기 전에 신청하시라고 블로그에 신고 방법을 남겨봅니다! 5월 한 달간. 22년 5월 1일 ~ 22년 5월 31일까지 신고 의무가 있는데 기간을 넘겨 신고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깜빡하게 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이 종합적으로 있는 자. 1.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직장인 2. 직장과 별개로 부업이나 개인사업을 하고 계신 분 3. 프리랜서 4. 아르바이트생..